최근 해외 여행을 준비하다가 여권의 유효일자가 다됬거나 비행기 출발시간이 다가온느데 여권을 두고온경우 등 이럴때 사용 하는것이 긴급여권입니다.
긴급여권은 단수여권이고 유효기간은 1년 입니다.
단 입국한번, 출국한번으로 제한되는 것으로 다쓰시면 일반여권으로 재발급을 필히받으셔야합니다.
구비 서류로는 긴급여권 사유서, 여권발급 신청서 1매, 여권용 사진 1매(6개월이내 촬영사진), 신분증,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증명서, 병역관계서류(해당자) ※(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)
인천공항 내 여권 민원센터 제1터미널, 제2터미널
- 경기도 수원시청, 강원도청, 경남도청, 경북도청, 광주광역시청, 대구광역시청, 대전광역시청, 부산광역시청, 울산광역시청, 인천광역시청, 전남도청, 전북도청, 제주특별자치도청, 충남도청, 충북도청, 세종특별자치시청
- 강남구청, 강동구청, 강북구청, 강서구청, 관악구청,광진구청, 구로구청, 금천구청, 노원구청, 도봉구청, 동대문구청, 동작구청, 마포구청, 서대문구청, 서초구청, 성동구청,성북구청, 송파구청, 양천구청, 영등포구청, 용산구청, 은평구청, 종로구청, 중구청, 중랑구청
- 광명시청, 고양시 일산 동구청, 남양주시청, 부천시청, 성남시청, 시흥시청, 안산시청, 안양시청, 양평군청, 오산시청, 용인시청, 의정부시청, 이천 시청, 파주시청, 평택시청, 포천시청, 화성시청, 화성시 동탄출장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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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주 서귀포시청
또한 인터넷에서도 가능합니다.
외교부 여권안내
https://www.passport.go.kr/home/kor/contents.do?menuPos=14
단 본인여부가 불확실 하거나, 여권 신청인이 1년 이내 2회, 5년이네 3회 이상 분실자는 불가능합니다.